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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도 장례식도 없었다…코로나 첫 사망자의 쓸쓸한 발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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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경북 청도군 청도농협장례식장이 잠긴채 봉쇄됐다. 윤상언 기자

24일 오전 경북 청도군 청도농협장례식장이 잠긴채 봉쇄됐다. 윤상언 기자

가족 없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길엔 장례식도 없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첫번째 사망자 A씨(63)의 발인이 24일 경북 청도대남병원 지하의 청도농협장례식장에서 엄수된다.

장례식장 측은 오전 “발인 절차와 시간 등 세부사항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청도군에 따르면 A씨의 시신은 화장될 계획이다. 감염 우려로 장례식은 할 수 없다.

지난 19일 세상을 떠난 A씨는 코로나 19로 인한 첫 사망자가 됐다. 고열 증세에 시달려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폐렴으로 사망한 뒤 보건 당국이 검체를 채취했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졌어도 바이러스는 몸속에 남아있어 사후에도 검출할 수 있다.

A씨는 가족이 알려지지 않은 무연고자다. 어린 시절부터 정신질환으로 인해 장기 입원치료를 받아왔다고 한다. 이 때문에 별도로 장례 절차를 참관할 가족과 친지는 없을 전망이다.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일반적으로 청도군에서 이를 전담 관리한다. 장례절차부터 화장까지 도맡는다. 청도군 내 화장터가 없어 인근 대도시인 밀양과 대구로 시신을 운구해 화장한다.

하지만 A씨와 같은 감염병 환자의 시신 처리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처리에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시신은 비닐에 봉인돼 누출 방지 방수용 백에 담겨 봉인한다. 감염 위험 탓에 염이나 방부처리는 하지 않는다.

시신을 운구할 때도 별도의 이송 침대를 사용한다. 옮겨진 시신은 백을 열지 않고 밀폐된 관에 배치해 전용 화장장에서 화장한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장례식도 치를 수 없다. 지난 22일 동국대 경주병원에서 사망한 B씨(40)도 이 같은 절차를 거쳤다.

청도=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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