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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란 속 ‘불량 마스크’ 속여 5만5000장 판 제조·유통업자들 입건

중앙일보

입력

신종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마스크 대란을 틈타 불량 마스크를 판매한 제조·유통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A씨, 도매상 B씨, 소매상 C씨 등 3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KF80 인증을 받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추가 검사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11월 전량 회수·폐기 명령받은 마스크 5만5000장(7000만원 상당)을 정상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달 초 A씨는 B씨에게, B씨는 C씨에게 각각 마스크를 납품했다. C씨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마스크 5만5000장은 일주일만에 동났다.

경찰은 이들이 불량인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마스크를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욕심만 채우려는 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식약처에 폐기 명령한 마스크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 강화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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