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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는 합법 서비스” 이재웅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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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유사 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가 합법이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심 “콜택시 아닌 앱 기반 렌터카” #이재웅 “혁신가에 새로운 시간 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박재욱(35)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쏘카가 타다 앱을 통해 타다 서비스로 고객을 이동시키는 것은 임대차 계약 이행과 타다 편의를 위한 운송자 계약일 뿐, 여객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한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자동차 운송 계약을 맺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상 여객운송에 다인승 콜택시뿐 아니라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범위의 승합차 렌터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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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여객운송을 해 위법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이면서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했다고 봤다. ‘불법 콜택시’라는 거였다. 반면에 타다 측은 여객법상 ‘기사 딸린 렌터카’라서 적법하다고 맞섰다. 선고 직후 이 대표는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며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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