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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해경 지휘부 11명 재판 넘겨..."이송 지연 의혹은 계속 수사"

중앙일보

입력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1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1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초동 조치로 많은 사상자를 낸 혐의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8일 김석균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특수단이 만들어진 지 100일 만이다.

특수단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10명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세월호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이 지난 1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이 지난 1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홍 전 목포서장과 이모 총경은 사고 직후 해경 123정에 퇴선방송 실시를 지시하지 않았지만, 같은 해 5월 3일 직원들에게 퇴선 지시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조치 내역(목포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을 만들고 이를 목포해양경찰서에 전달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김문홍 전 목포서장은 이틀 뒤 허위 조치 내용으로 '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보고'라는 제목의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양경찰청 본청에 송부해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까지 받는다.

특수단 관계자는 "올해 1월 8일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이후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해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원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헬기구조 외면 등 의혹을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들의 구속영장 기각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규탄했다.[뉴스1]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원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헬기구조 외면 등 의혹을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들의 구속영장 기각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규탄했다.[뉴스1]

"수사 핵심 사안은 관련 기관 감정 결과 등 기다려야"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세월호 관련 자료를 차량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세월호 관련 자료를 차량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단은 현장에서 구조된 학생 임모군이 지연 이송돼 숨졌다는 의혹과 세월호 CCTV DVR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는 사고 당시 해경이 맥박이 뛰는 임군을 구조하고도, 4시간 41분에 걸쳐 배로 이송시켰다고 발표했다. 당시 구조 현장에 있던 헬기로 임군을 이송했다면 2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생존 가능성이 있는 임군을 해경이 사망자로 판단하고 배를 통해 이송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특히 현장에 있는 헬기를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청장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기 특조위는 지난해 3월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핵심 증거물인 세월호 CCTV DVR이 조작·편집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해군이 지난 2014년 6월 22일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하는 DVR과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근거였다. 특히 참사 발생 3분 전까지만 기록돼 침몰 원인과 선내 구조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 '사라진 3분'이 누군가 고의로 없앴다는 의혹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임군 의혹의 경우는 당시 주변에 가용한 헬기가 있었는지, 임군이 당시 생존해 있었는지가 확정돼야 혐의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데 관련 기관의 감정 결과와 사실조회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며 "DVR은 상당히 많은 영상의 화질이 개선돼야 하는데 역시 시일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관련 혐의가 입증되면 추가 기소가 이뤄진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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