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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한유총 설립취소 정당하다” 1심 판결 불복 항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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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입구에 걸린 현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입구에 걸린 현판의 모습.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과 한유총 간의 법적 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한유총은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예상하는 분위기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7일 경기‧인천교육감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3월 이뤄진 한유총의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한 학습권‧교육권 침해”라며 “법원이 한유총 투쟁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인이 해체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공익침해 행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행정법원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소송에서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한유총의 무기한 개원 연기 투쟁이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개원 연기 당일 스스로 철회했고, 참여유치원이 6.5%(239곳)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법인을 강제 해산시킬 정도의 공익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한유총이 집단 휴원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국가와 유아‧학부모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갑작스러운 휴원 예고로 학부모들은 자녀를 위탁할 곳을 급하게 찾아야 했고, 이 과정에서 큰 불안감을 느꼈다는 의미다. 또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긴급 유아 돌봄시스템을 준비하느라 재정적·행정적 손실이 발생한 점도 이유로 들었다.

지난해 4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왼쪽)이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왼쪽)이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유총은 유아‧학부모를 볼모로 수년간 개원 연기 등을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어서다.

하지만 한유총은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예상하는 분위기다. 김철 한유총 정책홍보국장은 “1960년 이후 법인 취소에 대해 이뤄진 소송 6건 중 대법원에서 행정청이 이긴 사례가 없다”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게 법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과 한유총의 법적 다툼은 지난해 3월 한유총이 ‘유치원 3법’에 반대하며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부에서 개학연기를 철회하라고 했지만, 상당수 유치원이 개학일에 문을 닫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22일 한유총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한유총의 투쟁이 유아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침해하고 공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한유총은 “개학 연기는 원장의 권한으로 준법 투쟁”이라고 맞섰고,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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