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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위협하다 체포된 60대 남성, 발열로 격리…최종 음성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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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사진 연합뉴스TV]

이웃 주민들을 야구방망이와 드라이버로 위협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60대 남성이 고열 증세를 보여 격리됐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됐다.

9일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4시 40분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한 A(61)씨를 관내 치안센터에서 격리해 보호하다 9일 오후 5시께 격리 해제했다.

경찰은 A씨를 조현병 증상으로 입원 조치시키려다가 발열 증세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시립의료원으로 이송해 신종코로나 검사를 받게 했다.

A씨와 동행한 경찰 관계자들은 모두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A씨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A씨가 신종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격리가 해제됐다. 경찰은 A씨를시립은평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할 방침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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