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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완의 콕콕 경영 백서] 법인전환, 대형화 위한 재투자계획도 세워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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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국가에 납부하는 공과금과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 대행 수수료로 구분됩니다. 이는 자본금 규모나 법인 소재지, 사업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은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납부하는 등록세와 교육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법인전환을 할 때 이해득실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국세청이 법인으로 전환한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시와 세무 검증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인 전환의 방법을 잘못 선택할 경우 과도한 전환 비용이 들거나 조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법인사업자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경우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세 부담도 커집니다. 재산분배와 사전증여 등을 미리 계획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감할 방법을 찾은 후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순한 절세 차원이 아니라, 사업 자체의 전략적 관점과 연속성 및 지속적인 투자 계획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은 사업의 연속성과 대형화를 위한 재투자가 지속될 때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을 세금 절약, 원활한 자금 조달이라는 장점만 보고 무리하게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 전환 후 기업의 성장과 세무 문제를 의논할 전문가를 미리 정해두고 정기적으로 컨설팅 받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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