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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항소심 당선무효형…검찰 구형 2배인 벌금 300만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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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은수미

은수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57·사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노경필)는 6일 은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인 벌금 15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1심 90만원 #은 시장 “선고 부당, 상고하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 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업체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았다”며 “민주정치 발전 기여 책무 및 정치 활동 관련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이며 정치인의 기본자세를 망각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기사 최모씨에 대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자금 부정 수수 여부는 후보자 공천 및 자질과 적합성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며 “사실과 다른 피고인 해명은 정당 공천 유지나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더 이상의 공직 수행은 준법의식이나 윤리의식에 비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형은 너무 가볍다”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낙선 직후인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와최모씨에게서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8년 12월 기소됐다. 은 시장은 선고 직후 “선고가 부당한 만큼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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