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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이사회, 손태승 회장 연임 강행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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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6일 손태승 회장(우리은행장 겸임)의 회장직 연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결정에 정면으로 맞선 셈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중앙포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중앙포토]

이사회 "연임 결정 바뀔 가능성 희박"

우리금융에 따르면, 6일 우리금융 이사회는 오전 10시부터 4시간여에 걸쳐 긴급 간담회를 열고 손 회장의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 앞서 지난 3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이 제재대로라면 손 회장은 금융권 취업이 제재 확정시점으로부터 3년 간 제한돼 연임이 어려운 상태였다. 제재안은 금융위원회가 기관 제재와 함께 최종 통보하면 효력이 생긴다. 이에 따라 지난 해 말 손 회장을 차기회장 단독후보로 추천한 우리금융 이사회가 손 회장의 연임을 강행할지 여부가 금융권의 관심사였다.

이날 이사회는 금감원 결정에 맞서 승부수를 던졌다. 우리금융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관에 대한 금융위 제재가 남아있고, 개인에 대한 제재도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그룹지배구조에 관한 기존의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사실상 연임을 강행한다는 뜻이다. 이사회 관계자는 “제재가 공식 통보되더라도 이사회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다.

버티기로 금감원 징계 무력화 

노성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이사들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우리은행지주 이사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노성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이사들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우리은행지주 이사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사회 결정으로 우리금융과 금융당국의 마찰은 불가피해졌다. 손 회장의 연임은 3월 말 열리는 주총에서 최종 결정되는데, 금융위가 이르면 3월 초에 절차를 마무리하고 징계를 통보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법원에 제재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주주총회까지 시간을 끌며 버틸 전망이다. 법원이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손 회장은 문제 없이 주주총회에서 선임돼 3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다. 이 경우 금감원의 중징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게 된다.

인·허가권과 감독기능을 가진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은행권 최고경영자(CEO)가 물러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건 이례적이다. 금융회사로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14년 KB사태 당시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중징계(직무정지)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당시에도 KB금융 이사회가 해임을 결정해 결국 물러났다.

우리금융은 손 회장이 이사회와 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과점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들이 지난해 말 손 회장의 연임을 밀어줬지 않느냐. 구성원들도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중징계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이라고 전했다.

우리은행장 다음 주 선임키로 

다만 우리금융 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추천 절차는 다음 주 중으로 미루기로 했다. 당초 임추위는 지난 달 29일 차기 행장 단독후보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차기 행장 선출 절차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이사회 관계자는 “행장 추천 절차는 7일 정기 이사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다음 주 중 날짜를 정해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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