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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밀반입’ CJ장남 이선호, 2심도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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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장남 이선호씨. [연합뉴스]

CJ그룹 장남 이선호씨. [연합뉴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CJ그룹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선호(3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 때와 동일하나, 4년 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이 2심에서 추가됐다.

재판부는 “최근 국제적·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범죄로부터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범죄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높다”며 “피고인이 흡연한 양과 국내에 수입한 규모는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가 모두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따로 보호관찰 등의 보완처분의 필요성이 있고 이번 범행과 유사한 다른 사례들과의 형평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과 평소 질환으로 인해 좋지 않은 건강상태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등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가 세관 당국에 적발될 당시 그의 여행용 가방에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가 담겨 있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초부터 8월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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