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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단속에 경찰 등 6개부처 180명 투입, 7.5배 튀긴 사례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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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집중단속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스크 및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약국 앞에 쌓여 있는 마스크 상자 모습. 2020.2.5  superdoo82@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집중단속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스크 및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약국 앞에 쌓여 있는 마스크 상자 모습. 2020.2.5 superdoo82@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6개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180명 규모의 '마스크합동단속반'을 편성해 6일 단속에 들어간다. 마스크 매점매석을 단속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대대적인 단속반이 출범한 것이다.

이 단속반 출범을 비롯해 마스크 대책 마련에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식약처, 공정위, 관세청,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등 11곳에 이르는 유관 부처가 참여했다. 지난 2일 3차례에 대책 회의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대책회의에서 이런 마스크 단속반 출범과 활동 개시를 확정해 공개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근거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마련됐고, 5일 0시 시행한다. 이 고시에 따라 단속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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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은 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로 구성해 지난달 31일부터 운영해 왔고, 경찰청·관세청이 추가로 참여한다. 30개팀 120명에서 180명으로 늘었다.

벌써 한 건 걸렸다. 설 이전에 3만 9900원에 판매하였던 마스크(100매)를 30만원에 판매한 사례를 적발했다. 정부를 이 업체를 수사해 엄벌할 계획이다.

보따리상이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거나 특송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하면 통관을 보류하고 매점매석이 의심되면 물품을 확인해 조사한다. 허용 기준치는 자가 사용이 200만원 이하이면서 마스크 300개이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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