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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싸고 공방 치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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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의약분업 시행 (91년 7월 예정)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둘러싸고 의협·약사회·한의사협 등 각 이해단체가 서로 유리한 고지에서 더 큰 몫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있다.
이들 이해 단체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활발한 로비를 벌이는 한편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단체 행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63년 법 제정 이후 최대 수술인 이번 약사법 개정이 큰 파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사부는 지난달 1일 의약분업 시행 근거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결과 각 이해단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의견서를 제출, 이번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한 법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의협과 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원칙에 찬성하면서도 예외적인 의사의 직접 조제 허용범위에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으며 한의사협은 한의사 및 수의사가 의약분업에서 완전히 제외되어야한다는 것이 공방전의 초점이다.
◇의협=입법 예고안 가운데 의사의 예외적인 직접조제 허용범위 (약국이 없는 지역·응급환자·재해지역)를 확대해 입원 환자에 대한 의약품 투여, 환자의 비밀보장이 필요한 경우, 암시적인 효과를 위한 의약품 투여 등 7개 범주를 추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약국의 투약 지도는 의사의 권한이므로 삭제돼야하며 ▲의사의 처방전은 1회에 한해 유효하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의약분업은 90년 7월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회=의사의 예외적인 직접조제 허용범위 가운데 응급환자는 개념이 막연하므로 삭제 또는 범위를 규제해야 하며, 부칙 경과규정에 의한 한의사·수의사의 치료용 의약품 직접조제 허용 조항을 삭제해 이들도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개정 약사법에서 신설되는 법령 위반 때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 2천만원을 낮추고 한약업사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의사협=한약을 의약품에 포함시켜 약사에게 한약 조제권을 인정하는데 대해 크게 반발하며 법령상으로 한의사·수의사는 의약분업에서 제외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한의사협은 한방 의약품은 한의사가 조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소비자 단체는 약사법 개정안중 의약품·화장품의 제조일자 대신 사용기한 만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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