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임산부 무료분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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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인천】인천시는 14일 저소득층 의료 보장제도의 하나로 11월 1일부터 저소득층 임산부 분만을 무료로 해주기로 했다.
이 제도의 수혜자는 인천시 거주자로서 의료보호 대상자 및 의료보험 가입자로 관할동장이 분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한다.
또 가족계획 실천자로 2자녀까지다. 분만 의료기관은 간석3동 34 대한가족계획 협회 인천시 지부 부속병원(모자보건 센터)에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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