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우한폐렴 마스크 매점매석 2년 이하 징역···가격담합도 감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마스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관련 용품의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우한 폐렴 발병 이후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으며 값이 치솟고 있어서다.

정부가 우한폐렴 마스크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연합]

정부가 우한폐렴 마스크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연합]

정부는 30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우한 폐렴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 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열었다. 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공정거래위원회ㆍ질병관리본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다음달 초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적용대상 사업자 및 품목을 식약처가 마련한다. 위반시에는 시정 또는 중지 명령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는 마스크 가격 인상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위반 시 과징금과 함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마스크값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마스크 등 관련 품목에 대한 가격 및 수급 상황을 점검한다. 또 마스크ㆍ손 세정제 제조업체에 물량공급 확대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31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스크 등의 생산ㆍ유통단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종식될 때까지 국민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