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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간 9300억원 담합한 세방, CJ대한통운 등 포스코 용역업체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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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포스코가 발주한 광양제철소 생산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8개 사업자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 제품 출하장에서 출하를 기다리고 있는 철강 제품.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포스코가 발주한 광양제철소 생산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8개 사업자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 제품 출하장에서 출하를 기다리고 있는 철강 제품. [연합뉴스]

 18년 동안 총 9318억원 규모의 포스코 사업 입찰에서 철강제품 운송 용역업체 8곳이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총 400억8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세방ㆍCJ대한통운ㆍ유성티엔에스ㆍ동방ㆍ서강기업ㆍ로덱스ㆍ동진엘엔에스ㆍ대영통운 등 8개 업체는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9차례에 걸쳐 포스코 철강제품 운송 용역입찰에서 담합했다.

 포스코는 2001년 광양제철소에서 생산하는 철강제품의 운송 용역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바꿨다. 이때부터 입찰 참여업체는 경쟁으로 인한 운송 단가 하락을 막기 위해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들은 각 회사의 운송수행능력에 맞게 물량을 미리 나누고, 입찰 일주일 전부터 모여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 가격을 짬짜미했다. 서로 합의한 내용이 지켜지는지 감시하기 위해 직원을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이 끝나기 직전에 입찰 내용을 교환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적발로 포스코 등 제강 사업자가 발주하는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담합 행위가 적발된 업체들이 운송하는 냉연코일과 후판.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적발로 포스코 등 제강 사업자가 발주하는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담합 행위가 적발된 업체들이 운송하는 냉연코일과 후판.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무게가 수십 t에 이르는 냉연코일ㆍ후판 등의 철강제품 운송 사업은 중량물을 옮길 수 있는 특수 기술ㆍ인력ㆍ장비 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7일에도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부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운송업체 6곳을 적발해 과징금 68억원을 물린 바 있다. 안병훈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다른 운송 분야에서도 입찰 담합 행위가 발생하는지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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