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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직위해제 놓고 갈라진 서울대…"설 연휴 직후 총장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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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사진 연합뉴스TV]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학교 교수직 직위해제를 놓고 찬ㆍ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서울대 측은 “이르면 설 연휴 직후 오세정 총장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교 인사규정(38조)에 따라 검찰이 기소 사실을 통보해오면 그 내용을 검토해 직위해제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면서 “이는 인사권에 해당하는 만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 최종 인사권자인 총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현재 해외 출장 중인 만큼 이르면 설 연휴가 끝난 직후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대는 검찰로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 내용을 공식 통보받은 뒤 자료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 검토를 미뤄오다가 21일 검찰이 두 번째 서류를 통보해오자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이에 같은 날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조 교수의 신병 처리를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대학의 가장 소중한 기능인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철저하게 보호받고 서울대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란다”며 의견서를 발표했다.

조국 직위해제 두고 찬반 맞불 서명 운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지자 중 일부가 조 전 장관에 대한 서울대의 직위해제를 막아달라며 온라인상으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진짜뉴스 홈페이지 캡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지자 중 일부가 조 전 장관에 대한 서울대의 직위해제를 막아달라며 온라인상으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진짜뉴스 홈페이지 캡쳐]

학교 안팎에서도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 문제를 둘러싸고 찬ㆍ반 맞불 서명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만든 ‘진짜뉴스(JINZZANEWS)‘측은 지난 13일부터 ‘조국 교수님에 대한 직위해제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명 운동을 벌였다.

글쓴이는 “조 전 교수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다. 가족의 곁에서 강단을 지키게 해 드리고 싶다”면서 “서명이 완료된 후에는 서울대에 성명서와 함께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실제 이들은 21일 서울대 교무처에 A4 용지 500여장 분량의 서명 명단을 직접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오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회 신년인사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앞에서 서울대 트루스포럼 회원들이 동문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서울대 교수직 사퇴를 촉구하며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회 신년인사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앞에서 서울대 트루스포럼 회원들이 동문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서울대 교수직 사퇴를 촉구하며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서울대 내 보수성향 단체인 트루스포럼측은 지난 20일부터 ‘조국 교수 직위해제 및 파면촉구 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권력형 비리의 전형을 보여준 조국 교수가 서울대에서 계속 형법을 가르친다면 더는 서울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냐”면서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 결정이 날 때까지 서명 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서울대 측은 “여론은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규정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직위해제되면 2020년 1학기 강단 못서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선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올해 8월 1일에 한 차례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9월 9일 자로 휴직했고, 10월 14일 장관직을 사퇴한 뒤 다음날인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차 복직했다.

조 전 장관은 내년도 1학기엔 ‘형사판례 특수연구’ 과목을 가르치겠다며 강의 개설도 신청했다. 만약 학교 측이 직위해제 결정을 내릴 경우 조 전 장관은 해당 강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또 직위해제가 된 후 3개월간은 월급의 절반이, 이후엔 30%만 지급된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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