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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 후보와 국회의원에 불법 후원금 낸 건설사 대표 등 기소

중앙일보

입력

회삿돈을 이용해 대전시장 후보자 후원회와 현직 국회의원에게 불법 기부한 대전의 중견 건설사 대표와 국회의원 보좌관 2명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대전 유력 건설업체 대표와 보좌관 등 기소 #허태정 후보와 이은권 의원에 불법 후원금 낸 혐의

대전지검 청사. [중앙포토]

대전지검 청사. [중앙포토]

대전지검은 22일 대전지역 A 건설사 대표 B씨(47)와 이사 C씨(48)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등재한 직원 15명에게 임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조성한 뒤, 2018년 11∼12월 자유한국당 이은권(대전 중구) 의원 후원회에 3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B씨 등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장 후보 허태정(현 시장) 후원회에 같은 수법으로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는 허위 등재 직원 10명 이름으로 돈을 냈다.

검찰은 법인자금 기부 금지·기부 한도 초과 금지위반과 타인 명의 기부 금지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연간 후원회당 500만원, 후원회 총합계 2000만원을 넘겨 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나 허 시장 스스로 이번 후원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이은권 후원회는 기부 과정에서 보좌관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의원 보좌관 D씨(44)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법인 자금으로 허태정과 이은권 후원회에 각각 500만∼1000만원을 불법 기부한 다른 회사 대표와 이사 등 관계자 4명은 약식 기소했다. 이들도 직원 등 명의로 허용 한도 이상(1000만원)을 내거나 회삿돈을 후원금으로 쓰다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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