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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꾸리려면 추미애 승인 받아라” 윤석열 손발묶기 결국 강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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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국회의원 총선을 석 달 앞둔 상황에서 선거 범죄를 담당하는 전국 검찰청 공공수사부가 11개청 13개부에서 7개청 8개부로 크게 줄게 됐다. 관련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검찰 사무기구 규정 국무회의 의결 #직접수사 13곳 형사·공판부 전환

이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13곳이 폐지돼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이번 직제개편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해 마련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의 수사 기능 약화 가능성을 우려한다. 특히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공공수사부가 급감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울산지검 공공수사부, 선거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 등도 이번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공안통’ 출신 변호사는 “선거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 번복도 빈번한 데다 적용할 혐의를 선택하는 과정도 매우 복잡해 특수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다”며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폐지할 경우 수사 역량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특별수사단 등 공식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꾸리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재규합을 원천 봉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추 장관이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관 특별지시’를 했을 때 정희도(55·사법연수원 31기) 대검 감찰2과장은 “장관 혹은 현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는 못 하게 하겠다는 지시로 읽힐 수 있다”고 비판했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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