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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완의 콕콕 경영 백서] ‘휴일대체’ 이용하면 가산수당 50% 절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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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올해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는 이른바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연차사용촉진제도’와 ‘휴일대체제도’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유급휴가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면, 근로자가 연차를 쓸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이를 통보받은 뒤 10일 이내 회사에 알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임의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는 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휴일에 근무하면 다른 근무일에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체할 휴일과 근무일을 특정해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전에 고지해 동의를 구한 경우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 관공서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제인 단시간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면 유급휴일수당 100%와 휴일근로수당 150%를 합해 총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휴일대체 제도를 활용할 경우 관공서 공휴일과 특정일을 1 대 1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가산 5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를 실시하면 기존의 빨간날은 근무하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휴일가산수당을 포함한 150%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한 만큼인 100%를 임금으로 지급하고, 유급휴일수당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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