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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부정채용 1심 무죄 김성태 "정치보복 실체 드러났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에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에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딸 KT 부정채용’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재판을 통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선고 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위대한 힘이며, 이런 권력형 수사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며 “측근 인사의 지역구 무혈입성을 위한 정치 공작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를 처벌받게 하려 했지만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특별한 항소 이유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한국당) 당헌 당규상 1심에서 무죄가 되면 사실상 공천 심사 과정하고는 별개”라며 “총선에 매진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딸 채용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는 “검찰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이미 불기소 처분했다”며 “KT 내부 절차로 딸이 정규직 전환된 것은 제 부덕의 소치”라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의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 전 회장이 지시해 정규직 채용 형태 뇌물을 지급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채용된 본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 증언의 신뢰성이 낮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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