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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학교로' 비가입 유치원에 지원금 중단은 위법"…法, 사립유치원 손 들어줘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지원금 지급 거부 방침에 반발해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유치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법원 종합청사. [수원지법=연합뉴스]

수원법원 종합청사. [수원지법=연합뉴스]

수원지법 행정2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이 교육감을 상대로 낸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아교육법상 지자체는 유아의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유치원은 이를 따라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면 (당국은) 차등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 "조례 제정하기 전부터 지원금 중단은 위법" 

재판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원고인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가입을 강제하도록 한 취지의 조례를 제정한 것은 지난해 6월 18일인데 운영비 지급 중단은 조례가 지정되기 전인 지난해 2월부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음학교로' 시스템이 유아교육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원고들이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청이 재정 지원을 중단한 것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경기도교육청은 미지급금을 해당 사립유치원에 제공해야 한다.

교육청 "항소 여부 검토"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 경기도교육청]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8년 말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사립유치원 477곳(휴·폐원 제외)에 학급운영비와 원장기본급 보조금 등 지원금을 중단했다. 유치원 원장기본급은 2018년 46만원(지난해 49만∼52만원), 학급운영비는 2018년 15만∼25만원(지난해 40만∼50만원)이었다.
이에 반발한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은 이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뒤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등이 소를 취소했고 남은 5명만 소송을 진행해 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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