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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금지는 행복권 등 침해" 헌재 16일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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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포토]

2017년 말, 비트코인 가격이 2000만 원 이상으로 치솟았다. 국내 투자자들의 거래량이 많아지자 국내 소식이 글로벌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국내 가격이 글로벌 가격을 웃도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까지 생겨났다. ‘투자’를 넘어 ‘투기’로까지 열기가 과열되자 정부는 2017년 12월 28일 이와 관련한 고강도 긴급대책을 내놓았다. 내용은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엄격히 하고,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 가격은 즉각 폭락했고 국내 거래소들과 ICO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암호화폐 규제 위헌" 헌법소원 변론 16일 열린다 

2017년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규제대책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헌법소원이 제기된지 2년 1개월만인 오는 1월 16일 열려. 사건번호는 2017헌마1384다.

이번 헌법 소원은 정부 대책 이틀 뒤인 2017년 12월 30일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투자자 347명을 대표해 제기. 정 변호사는 정부의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ㆍ평등권ㆍ행복추구권을 침했다고 주장. 16일 공개변론에서는 ^암호화폐의 본질, ^금융당국의 규제대상 여부, ^은행들의 실명제 자발적 동참 여부 등이 다뤄질 전망.

"2017년 긴급대책, 국민의 기본권 침해"

국무조정실은 2017년 12월 13일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발표.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하겠다 밝혀. 이어 2017년 12월 28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공표. 청구인은 ‘해당 특별대책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해.

해당 특별대책에서 정부는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하고, 미성년자ㆍ외국인 등의 거래계좌 금지 조치를 추진하는 등 관련 입법조치를 거치겠다 밝혀. 연이어 발표한 28일 대책에서는 본인임이 확인되는 은행 계좌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 실명제’를 실시. 이에 따라 국내에서 기존에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업비트ㆍ빗썸ㆍ코빗ㆍ코인원 외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가격 떨어트려 재산권 침해"

2017년 12월 30일 제기된 헌법소원에서는 해당 대책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주장. 정 변호사는 “가상화폐라는 무형적 자산은 발행총량이 제한되어 객관성과 희소성을 가져 ‘미술품’과 같고, 다른 경제적 가치와 교환될 수 있는 재산으로서 성격 가진다”고 설명.

정부 대책이 암호화폐 가격의 하락을 야기한 점 또한 재산권 침해라고 강조. 해당 대책에 따라 은행들은 가상계좌서비스를 중단. 정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가상계좌 개설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이 거래를 하지 못하게되는 결과 낳았다”며 “정부의 조치는 가상화폐 교환을 일반인 입장에서 매우 어렵게 해 그 교환가치를 떨어트렸다”주장. 따라서, 암호화폐 대책이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논리.

“거래 자유 빼앗아 평등권ㆍ행복추구권 침해”

암호화폐가 애초에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 정 변호사는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며, 애초에 정부의 금융감독 대상이 못한다”며 “교환적 기능에 착안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상품들, 예컨데 쌀ㆍ철근 등도 규제돼야 한다는 무리한 주장에 이른다”고 설명. 또한 관련 법률이 없는 상태이므로 다른 상품들과 같이 자유롭게 거래돼야 한다고 주장.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타 상품들과이 비교에 있어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강조.

정부 "건전한 시장질서 위한 것"

금융당국은 답변서를 통해 이러한 조치는 암호화폐에 의한 탈세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 밝혀.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는 자금의 흐름이 불투명하고, 이에 따라 은행들에 행정명령을 통해 협조를 구한 것이라 밝혀.

전문가 “헌법소원 요건 충족 못해…각하 가능성↑"

다만, 전문가들 다수가 이번 청구가 헌법소원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했다 분석.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헌법소원의 요건은 ①공권력의 행사, ②침해의 자기관련성, ③침해의 직접성이 있느냐 등”이라며 “해당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 

헌법소원의 청구 내용 중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는 사실상 투자자 개인들에 대한 것이 아닌 은행들에 대한 행정지도. 이 때문에 침해의 자기관련성과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권오훈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투자자들이 정부 처분의 대상도 아니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처분인지도 의문”이라며 “가이드라인도 행정지도인 것이지 행정처분은 아니다”고 설명.

은행에 대한 실명계좌 시행에 정부의 공권력이 행사됐다는 점도 인정되기 힘들어.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은행이라는 사기업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한 실명계좌확인 등 간접적으로 규제를 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침해가 ‘직접적’이지 않다”고 분석.

"법률 아닌 정부 대책을 통한 기본권 제한은 쟁점"

실낱같은 희망을 걸어볼 수 도 있으나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안 변호사는 “은행과의 거래는 일반 국민에 효력을 미쳐 국가행위의 연장으로도 볼 수 있다”며 “미국의 경우 일종의 간접적 행위도 넓게 국가의 행위로 봐 침해의 직접성과 자기관련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 은행의 조치가 투자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헌법소원 대상이라는 의미. 안 변호사는 다만 “암호화폐 관련 긍정적인 측면보다 투기나 사행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다”며 “공익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덧붙여.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의 조치를 문제 삼을 수도 있어. 권 변호사는 “법률유보 원칙 위반,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한데 법률이 아닌 정부대책으로 한 점이 중요한 반론”이라며 “미국 헌법재판소에서 채택한 이론인 ‘국가행위 의제이론(사인간의 행위이지만 정부의 행위로 의제할 수 있는 관계, 투자ㆍ관리ㆍ감독 등으로)’을 적용해 금융위가 은행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였다고 논리를 구성할 수도 있는데 헌재가 과감하게 판단해줄지는 미지수”라고 설명.

한편 16일 공개변론에는 위헌을 주장하는 청구인 측의 입장을 대변할 참고인으로 장우진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가 참석. 금융위 측, 곧 합헌을 위한 참고인으로는 한호현 한국전자서명포럼 의장이 참석할 예정. 한 의장은 16일 공개변론에 대해 “대체적으로 금융위의 의견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재판관들의 질의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할 예정‘이라며 “법리다툼이 될 것”이라고 언급. 참고로 한 의장은 2018년 1월 18일 JTBC가 주최한 긴급토론 ‘가상통화,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에서 유시민 작가와 함께 암호화폐를 부정하는 측에 섰던 인물.

원재연 기자 won.ja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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