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인천 계양구 재개발에서 오고간 ‘검은 뒷돈’ 수억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주택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용역업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등)로 조합 임원과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부장 김형록)는 전 주택재개발조합장 A씨(61) 등 조합 임원 3명과 B씨(42) 등 용역업체 관계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 등으로 C씨(53) 등 조합 전·현직 용역업체 대표 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조합장 A씨 등 조합 임원들은 2013년 2월~2018년 4월 인천시 계양구 한 주택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용역업체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6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B씨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정비 용역을 맡겨달라거나 대금을 빨리 지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C씨 등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재개발 사업의 정비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 B씨로부터 4억1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합과 계약을 맺은 정비업체 대표였던 이들은 “조합장에게 청탁해 신규 정비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주겠다”며 용역 대금의 60%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A씨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던 중 재개발조합의 정비용역 업체 선정과 관련해 전·후임 정비업체들 사이에서 거액의 선정 대가가 수수된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