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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검찰로…투자자들, 라임·신금투·우리은행 사기혐의로 형사고소

중앙일보

입력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쳐]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관련해 운용사와 판매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첫 형사 고소가 나왔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사태 관련 피해 투자자들 3명을 대리해 10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은 라임자산운용·신한금융투자·우리은행 등 관련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6명이다. 한누리는 이들 관계자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한누리가 문제삼은 무역금융펀드는 라임자산운용이 지난 10월 한매를 중단키로 한 3개 모(母)펀드 및 수십개 자(子)펀드 가운데 미국과 남미 헤지펀드 등에 투자한 '플루토 TF1호' 펀드를 모펀드로 해 발행된 시리즈형 자펀드들이다. 플루토 TF1호는 6000억원 규모의 투자금 가운데 약 2400억원(40%)을 미국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의 헤지펀드에 투자했다.

이 펀드의 투자처 IIG가 지난 11월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투자자문업 등록을 취소 및 자산을 동결 조치를 받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금융당국은 라임과 신한금융투자(판매사)가 미국 헤지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해당 펀드를 계속 운용·판매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누리 역시 이 지점을 문제삼았다. 한누리는 "고소 요지는 무역금융펀드를 운용, 판매한 이들 금융사가 2018년 11월 해당 펀드에서 환매중단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공표하지 않은채 시리즈 펀드를 계속 설계해 발행했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수익률과 기준가가 별다른 하락 없이 여전히 상당한 수준인 것처럼, 만기 시 별 문제없이 상환자금이 지급될 것처럼 설명했고 그런 취지로 기재 내지 표시된 설명 자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한누리는 이어 "이는 모펀드 및 라임무역금융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속이고,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의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며 "신한금융투자 등은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고 신한금융투자 본인의 명의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 왔다는 점 등에서 공모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누리는 앞으로 피해 투자자를 추가 모집해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소송도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역금융펀드뿐 아니라 환매중단된 국내 메자닌 펀드(테티스 2호), 사모채권 펀드(플루토 FI-D1호) 등에 대해서도 판매사 측의 불완전 판매 및 피해액 등이 확인되는대로 추가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현주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추가 고소 역시 계속 검토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나 자료상으로 좀 더 사실관계가 확인된 무역금융펀드를 먼저 형사 고소한 것"이라며 "나머지 펀드 등에 대한 불완전판매 요소 역시 전체적으로 있다고 보고, 그 가운데서도 민사상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액이 확정되는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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