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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회 본회의 '반쪽 개의'…민생법안 198건 처리 예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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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정족수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 [뉴스1]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정족수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9일 오후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본회의 연기를 주장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는 애초 예정된 오후 2시보다 약 5시간 늦은 7시 5분께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 시작한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0일 종료하는 내용의 '제374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늦춰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법상 30일 내로 규정된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는 이른바 '쪼개기 임시국회'를 계속 잡고 있다.

이번 임시회가 10일 종료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 먼저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3일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198건의 상정·처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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