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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30분 아닌 6시간 기다렸는데···윤석열, 명을 거역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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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사실상 ‘윤석열 사단’을 해체했다고 평가받는 전날(8일) 검찰 간부급 인사에 대해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요 사건 수사하던 분들이 전부 바뀌었다. 공교롭게 (그 자리가) 특히 친노ㆍ친호남 인사로 채워졌다”는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그렇지 않다. 지역안배·기술안배를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검찰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과 관련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대통령의 인사 권한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내겠다하는 것은 법령상에 근거가 없는 인사권 침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인사안, 개개 검사의 보직 직위가 담긴 그런 구체안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제청권자로서 대통령께 제청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오히려 “검찰총장이 법령ㆍ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역공했다. 추 장관은 ‘인사위원회 30분 전에 총장을 집무실로 오라고 한 건 통보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정점식 한국당 의원 질의에 “인사위 전 30분 뿐만 아니라 전날도,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 인사위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6시간을 기다렸다”며 “1시간 이상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 총장을 예우하는 차원이었지 절대 요식행위가 아니었다”고 했다.

추 장관은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 없고, 관련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질문한 정점식 의원을 향해서도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며 되묻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뉴스1]

‘법에는 법무부가 검찰 의견을 받아가면서 인사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없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주장에는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과거에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특성에 따른 것이지 정형화된 의견 개진 방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의견 개진을 한다면 업무에 관한 것이고 (장관) 집무실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장관 집무실로 찾아왔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국장에 외부인사를 검토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외부 우수 자원에도 문호를 개방하자는 차원에서 외부인 임용을 생각해본 건 대검 인권부장이다. 검찰국장이 아니다”라며 “검찰 인사위원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 제청과정에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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