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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어머니회' '인센티브'…경기도 공문서에 이런 말 뺀다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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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성과급), 녹색 어머니회(녹색 학부모회), '별첨(붙임)', '브리핑(기자회견)', '애로(어려움, 곤란) 등….

관공서에서 자주 쓰는 이 같은 용어가 경기도 공문서에선 사라진다. 경기도는 국어문화진흥사업의 하나로 개선 대상 공공언어 114개를 지정해 쓰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선 대상이 된 용어는 일본어 투와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 외래어, 차별적 용어로 경기도가 판단한 것들이다. 공무원들이 작성해 경기도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와 공문서, 정책용어 등을 분석해 선정했다.

경기도 공공언어 개선대상 및 대체어 목록 [자료 경기도]

경기도 공공언어 개선대상 및 대체어 목록 [자료 경기도]

한자어, 차별적 용어 등 쉽게 풀어서 사용 권고 

이에 따라 '익일'→'다음날'로, '관급'→'관공서 지급', '유관기관'→'관계기관', '향후'→'앞으로·이후' 등으로 바꿔써야 한다. 미혼모(비혼모), 장애우(장애인), 내조·외조(배우자의 도움). 미망인(故 OOO씨의 부인), 조선족(중국 동포), 편부·편모(한 부모) 등 차별 논란이 있는 용어도 바뀐다.

특히 경기도는 '금회(이번)', '착수(시작)', '명기(기록)', '바이어(구매자·수입상)' 등 65개 단어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용어로 선정했다. '가설건축물(임시건축물)', '거버넌스(정책·민관협치)', '세미나(발표회·토론회·연구회) 등 49개 용어는 권고대상으로 분류했다.

반드시 개선해야 할 용어 65개는 올해부터 각종 공문서와 자치법규 등에서도 대체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각 시군에도 권고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체용어는 공무원 업무수첩에도 수록하기로 했다.

경기도청 청사 [사진 경기도]

경기도청 청사 [사진 경기도]

팩스·홈페이지 등 일상용어도 대거 포함해 논란도

그러나 개선 대상 공공언어를 너무 확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메일(전자우편)', '이미지(사진·그림·인상)', '미팅(모임·회의)', 리모델링(새 단장·구조 변경). 팩스(전송), 홈페이지(누리집), 유모차(유아차·아기차) 등이 대표적이다. 녹색어머니회는 단체명인데도 '녹색학부모회'로 바꿔 사용하도록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녹색어머니회'는 성차별적 요소가 있어서 중앙정부에서도 '녹색학부모회'로 권고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라며 "기존에 쓰던 용어를 바꾸는 것이라 생소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부터 쉽고 바른 언어를 사용해 국민과 바람직한 소통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 사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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