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된 女 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신청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올해 만 11세가 되는 여성 청소년들은 생리대 구매권을 신청할 수 있다.

여가부, 1일부터 2009년생 청소년에 지원 #월1만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지원금 올라

여성가족부는 2009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생리대 구매권 지원 대상이 되며,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2일 밝혔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이다.

여성가족부. [연합뉴스TV]

여성가족부. [연합뉴스TV]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한번 등록이 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만 18세가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보다 500원 오른 월 1만1000원이다. 상·하반기 두 차례에 나눠 6개월분(6만6000원)씩 지급하며 해당 구매권은 연도 내에 사용하면 된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카드사별 온·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여가부는 “대형마트나 편의점이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에 사는 여성 청소년이 편리하게 구매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매처를 확대해 현재 전국 2800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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