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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일단 구속은 면했다···청와대 향한 검찰 수사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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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의혹을 받는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 위기를 일단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11시 53분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 범죄로서 이 사건 주요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명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었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논란으로 국정감사에서 명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송 부시장에 대한 영장 기각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가 진행하고 있는 울산 지역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당시 하명 수사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대한 소환을 준비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심사는 3시간가량 진행됐고 오후 1시 20분쯤 끝났다. 송 부시장 측은 영장심사에서 제기된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 측 변호인은 심사를 마친 뒤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자인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라 송 부시장의 범죄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와대 행정관에게 첩보를 생산한 것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서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박기성(50) 전 울산시 비서실장 등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집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52)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이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과 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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