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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미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의원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31일 강 의원을 외교상기밀탐지‧수집‧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넘긴 전직 외교부 공무원 A씨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5월 9일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에 재직 중인 A씨로부터 3급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전달 받아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자신의 SNS 등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당시 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일 직후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청와대와 합동 감찰을 통해 A씨가 고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A씨를 지난 5월 파면한 후 검찰에 고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한 목적으로 외교상 기밀을 수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A씨가 누설한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한다. 파면은 파면ㆍ해임ㆍ정직의 3가지 중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 수당도 절반으로 감액된다. 외교부는 또 A씨에게 한ㆍ미 정상 통화 요록을 볼 수 있도록 내용을 출력해준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는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외교부 징계위에서 강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한 성사 가능성에 대한 판단 근거를 묻자 실수로 일부 표현을 알려주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A씨는 자신이 알려준 내용을 강 의원이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강 의원은 자신의 회담 내용 공개가 기밀 누설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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