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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소장 위조사건’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

중앙일보

입력

31일 검찰이 고소장 위조사건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세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뉴시스]

31일 검찰이 고소장 위조사건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세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뉴시스]

‘고소장 위조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지난 9월, 10월에 이은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부산지검 대상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지난 4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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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검사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법무부와 검찰에 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수사했지만 일부 감찰 자료를 검찰로부터 회신받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9월과 10월, 12월에 세 차례에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자 검찰 측은 “고발된 범죄 혐의(직무유기)가 법리적 측면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강제수사에 필요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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