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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장 위조사건’ 부산지검에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전, 현직 검찰 고위 간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26일 경찰이 부산지검을 상대로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뉴시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전, 현직 검찰 고위 간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26일 경찰이 부산지검을 상대로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뉴시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6일 해당 의혹이 제기된 부산지검을 상대로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 배경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윤모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5월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법무부와 검찰에 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수사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일부 자료를 검찰로부터 받지 못했고, 이에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9월과 10월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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