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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휴대폰 연체요금도 채무조정 해준다

중앙일보

입력

내년 3월부터 개인워크아웃 대상자는 통신채무 분납도 가능해진다. [뉴스1]

내년 3월부터 개인워크아웃 대상자는 통신채무 분납도 가능해진다. [뉴스1]

연체한 휴대전화 요금도 채무조정 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31일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휴대전화 요금 등 통신채무를 분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일은 2020년 3월 2일이다.

모든 연체자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대상은 금융권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해 신복위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받는 사람 중 통신채무(전화요금+소액결제대금) 연체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연체자(직권해지자)다. 이들은 신복위의 채무조정 확정서류를 통신사에 제출하면 최장 5개월간 연체금을 나눠 갚을 수 있다. 분납이 끝나면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통신채무 중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만 채무조정이 됐다. 단말기 할부금은 고객이 연체하면 신용보험이 가입된 서울보증보험이 통신사에 보험금으로 대지급을 해주고, 이를 고객에 청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통신비는 금융채무가 아니다 보니 채무조정 대상도 아니었다. 이 때문에 밀린 휴대전화 요금을 한꺼번에 갚을 길 없는 개인워크아웃 대상자들은 차명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쓰는 경우가 많았다. 본인 명의 단말기가 아니면 본인 인증을 할 수 없어서 모바일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컸다. 일부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서 휴대전화 요금을 일시납으로 부담하기도 했다.

신복위 관계자는 “휴대전화가 생활필수품이다 보니 요금 연체로 휴대전화를 쓸 수 없게 되면 불편이 크다”며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채무를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혹시 있을지 모를 제도 남용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채무조정 대상 통신채무 규모를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했다. 분납제도는 우선 통신 3사에 한해 시행되고, 알뜰폰 업체는 대상이 아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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