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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文의장, 선거법 개정안 전격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 돌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가운데 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가운데 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9시41분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로써 내년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선거법이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7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다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해 실제 표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27번째 상정 예정된 안건이었다.

문 의장은 이날 세 번째 안건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이후 나머지 20건의 예산부수법안 상정을 미룬 채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 의결한 후 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날강도”, “아들공천”, “역사의 죄인이야”, “내려와라” 등을 외치며 강력 반발했다.

선거제 개혁안 합의 내용. [연합뉴스]

선거제 개혁안 합의 내용. [연합뉴스]

한국당은 곧바로 주호영 의원을 필두로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토론에 나설 의원이 아무도 없거나 국회 회기가 종료되거나, 재적 의원 5분의 3(177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날 현재 의석수 현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129명), 바른미래당(28명), 정의당(6명), 민주평화당(4명), 무소속(17명), 민중당(1명) 등으로 여권에 우호적인 의석수를 다 합해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오후 9시49분쯤 첫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정의당이 어떻게 해서든 의석수 좀 늘려보려고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라는 천하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오고 민주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두 개를 맞바꿔 먹었다”면서 “선거법은 지금까지 여야가 거의 합의해서 처리했는데 내년 선거에서 만약 한국당이 과반이 돼서 선거법을 바꾸면 여러분이 그대로 승복하겠느냐”고 비판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3년 10개월만에 다시 시작된 필리버스터에서 첫 주자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3년 10개월만에 다시 시작된 필리버스터에서 첫 주자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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