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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구속시킨 판사가 '유재수 의혹' 조국 구속 결정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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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이 23일 오전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한 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는 26일 열린다.

검찰, '감찰 중단=직권남용' 판단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가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의 감찰이 중단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중앙지검 1달 전 조사, 영장은 동부지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별도로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에서 일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중앙지검에서만 세 차례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표창장 발급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다.

일가 비리가 아닌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른바 ‘적폐청산’ 과정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일가 비리와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이미 구속돼 같은 혐의로 부부를 모두 구속하는 건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조국 "정상적인 감찰 종료"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과 18일 서울동부지검에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과 얘기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며 “정상적인 감찰 종료였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면서도 감찰 중단 결정을 내린 점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과정에서 외부로부터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백 전 비서관을 통해 조 전 장관에게 감찰 중단 요구가 전달됐고, 조 전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외압은 없었다”면서도 백 전 비서관 의견을 들어 감찰을 중단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백원우(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스1]

백원우(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스1]

앞서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을 통한 감찰 중단 외압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감찰 보고받던 조국의 중단 지시 정황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당시 조 전 장관이 진행 상황을 보고받아왔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 조 전 장관이 감찰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이뤄졌던 감찰이 갑작스럽게 중단된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조 전 장관 지시로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당시 감찰에 개입했던 실무진 다수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중앙포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중앙포토]

유재수 구속한 판사가 조국 영장심사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지난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권 부장판사는 유 전 부시장의 영장심사를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당시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고 밝혔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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