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법안 연내 통과 못하면 1월 1일부터 입영검사 스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방부가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지난해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국방부는 22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까지 열었다. 오는 31일까지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당장 내년 병무행정이 전면 중단되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정부법무공단에 문의한 결과 병역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2020년 1월 1일 이후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할 수 없다는 게 법 해석이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 병역 판정을 내리는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상 양심의 자유(19조)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병역 판정을 내리는 근거조항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징집 절차도 자동으로 멈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2020년 1월 1일 이전에 병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입대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법무공단은 이미 병역 판정을 받은 사람에겐 ‘그(헌재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면서도 “내년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게 법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경두 장관은 회의에서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병역 판정, 입영 등 병무행정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정 장관은 또 “내년 병무행정 중단 때문에 군에 입대하려는 사람들이 학업·진로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지난해 헌재의 결정 이후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을 고쳤다. 대체복무자가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를 하는 내용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