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쯤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 후보자의 지명을 직접 발표했다.
임명동의안 제출은 지명 사흘 만에 이뤄졌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정 후보자의 경우 내년 1월 8일이 청문 기한이 되며 이에 따라 국회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장관의 경우 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는 국회 표결이 필수적이다.
현재 선거법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본회의 상정을 놓고 대치 중인 국회가 정 후보자 청문 과정에서도 대치 구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흘러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해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내고 국민을 통합과 화합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 출신 인사가 국무총리로 지명됐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