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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범국민투쟁본부' 농성장, 철거명령 시한 지났다

중앙일보

입력

20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주변 인도.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일부 지지자들이 농성장에 앉아 기도를 하고 있다. 이병준 기자

20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주변 인도.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일부 지지자들이 농성장에 앉아 기도를 하고 있다. 이병준 기자

20일 오전 서울 효자동 청와대사랑채(관람공간) 옆길. 가로수마다 태극기와 성조기, 십자가가 걸렸다.

이곳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농성장의 모습이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지만 지지자들은 여전히 삼삼오오 모여 기도를 했다.

농성장 앞으로 멀찍이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된 것이 보였다. 사랑채 옆 화단은 집회 참여자들의 옷과 식료품ㆍ청소 도구ㆍ담요ㆍ수건으로 가득 찼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범투본 일부 지지자들은 10월 3일부터 이곳에서 인도와 차도를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시간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지만, 긴장감이 돌았다.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이날 농성장 시설물에 대한 강제 철거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인근 인도에 놓인 적재물을 자진 철거하라’는 종로구의 명령 시한(19일 오후 6시)을 범투본이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범투본에 이틀의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 그러면서 "22일까지 도로의 적재물을 자진 철거하라"는 문서를 범투본 측에 보냈다.

그럼에도 범투본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서울시는 경찰과 함께 농성장 강제 철거에 나설 예정이다. 종로구도 도로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1700만원을 매기겠다고 예고했다.

서울 효자동 청와대 사랑채 주변 인도. 각종 집회 물품이 가로수 옆과 화단을 채우고 있다. 이병준 기자

서울 효자동 청와대 사랑채 주변 인도. 각종 집회 물품이 가로수 옆과 화단을 채우고 있다. 이병준 기자

종로구 관계자는 "강제 철거 조건은 모두 충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집회의 자유를 제한 한다'는 논란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의 사전 예고가 있었다는 뜻이다. 서울시 관계자도 "범투본이 자진해서 철거를 할 기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철거 집행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범투본은 "철거 명령은 일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범투본 관계자는 "헌법 하위기관의 정치적인 행정집행은 용납할 수 없다.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 위반"이라며 "우리는 질서 정연하게 집회를 하고 있다. 강제 철거를 하게 되면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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