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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터넷협회, '타다금지법'에 "공익 도움 안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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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운영중인 차량. [사진 타다]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운영중인 차량. [사진 타다]

한국의 '타다금지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미국 주요 정보기술(IT) 관련 협회에서 나왔다.

타다가 영업하려면 택시 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앱 기반 교통서비스 신규 참여자의 높은 진입장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다. 타다금지법이란 타다와 같은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자를 제도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사업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20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발간을 위해 현지 주요 협회·단체로부터 의견서를 받았다. 관련 내용 중 미국 인터넷협회(IA)는 "한국에서 앱 기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모든 운전자는 택시 운전자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신규 참여자의 참여 비용을 상승시키는 조치로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프리미엄 택시에 대한 요금 기준이 유연하지만 앱에서는 특정 가격 이하로는 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며 앱 기반 교통서비스를 운영하는데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사업법 개정안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운송업을 할 경우 차량을 확보하고 기여금을 내도록 했다. '타다'의 경우 영업을 이어가려면 택시 면허를 빌리거나 사야 한다.

타다는 쏘카가 모회사인 VCNC가 2018년 출시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운전기사까지 함께 따라오는 서비스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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