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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후 9번 청와대에 보고된 경찰의 ‘김기현 수사’ 문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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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연합뉴스]

지난해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경찰청과 청와대로 23차례 보고한 사실을 검찰이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울산경찰청→경찰청, 경찰청→청와대로 보고된 김 전 시장 수사 관련 23개 문건을 확보했다. 울산청이 경찰청에 보고한 문건이 14건, 경찰청이 청와대로 보고한 문건이 9건이다.

검찰은 울산청이 경찰청에 김 전 시장 수사 내용을 처음 보고한 시기를 지난해 2월 초로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15일 자유한국당이 김 전 시장을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한 뒤에는 보고 횟수가 더 많아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김 전 시장 수사에 대한 언론 보도가 많아져 울산청에서 본청(경찰청)으로 보고가 많아진 것일 뿐"이라며 "경찰청에서 청와대로는 상대적으로 드문드문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경찰이 김 전 시장에 대해 청와대에 올린 보고는 지난해 12월 3일이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도 검찰 참고인 조사(15일)를 마친 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전후로 울산청에서 경찰청에 10여 차례 수사 보고를 한 문건을 봤고, 그해 12월 본청에서 청와대에 수사 종결 보고서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울산청과 경찰청, 청와대로 올라간 보고서에는 수사 대상 인물 명단과 수사 진행 상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방선거 시기 청와대가 경찰에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전 시장을 대상으로 한 표적 수사를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이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중앙포토]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중앙포토]

검찰은 18일 울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팀장과 실무 경찰관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울산청이 김 전 시장 수사에 착수한 과정과 당시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청장)이 2017년 8월 취임한 이후 수사팀을 교체한 이유를 물었다.

검찰은 실무진 소환조사를 마친 뒤 당시 수사를 지휘한 황 청장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황 청장은 15일 페이스북에 "나와 함께 근무한 참모들과 수사관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고 있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업무에 매진했던 경찰관들이 왜 이런 수난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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