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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증거 없어도 징역 25년…‘전주 여인숙 화재’ 판결 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명의 사망자를 낸 전주 여인숙 화재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김모(62)씨가 8월 24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화재시간에 왜 그쪽에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근 다른 여인숙에 지인을 만나기 위해 왔었다'고 답변하고 있다. [뉴스1]

3명의 사망자를 낸 전주 여인숙 화재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김모(62)씨가 8월 24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화재시간에 왜 그쪽에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근 다른 여인숙에 지인을 만나기 위해 왔었다'고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사)는 17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에 대해 9명 중 8명이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3시 47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83)씨와 태모(76)씨, 손모(72)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숨진 투숙객들은 폐지와 고철 등을 주워 고물상에 내다 팔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매달 12만원을 내고 2평(6.6㎡) 남짓한 여인숙 방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시신은 3개의 방에서 각각 1구씩 나왔다.

지난 8월 19일 전북 전주시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19일 전북 전주시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검찰은 김씨를 방화범으로 볼 간접증거를 제시했고, 김씨 측은 ‘직접 증거가 없다’고 맞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여인숙 구조물이 무너져 발화 지점 및 원인을 분석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사건 발생 시간대에 여인숙 앞 골목을 지나간 자가 피고인밖에 없다는 이유로 방화범으로 몰았다”며 “피고인 운동화와 자전거에 남은 그을음은 일상에서도 충분히 묻을 수 있는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골목에 거주하고 있는 모두가 화재 현장에 접근한 사람임에도 이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여인숙 내 두 곳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주민의 증언과 누전 등으로 인한 실화 가능성이 없다는 화재감식 결과를 종합하면 방화로 보기 충분하다”며 “당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고인은 1분 20초면 충분히 지날 수 있는 85m 길이 골목에 무슨 이유에선지 6분가량 머물렀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초기 경찰 조사 때 해당 여인숙 앞을 지나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폐쇄회로(CC)TV 증거 영상을 제시하자 그때야 인정하는 등 진술을 수차례 번복했다”며 “피고인이 자전거를 집 주변에 은닉한 점, 범행 후 옷가게에서 새 옷을 사 입은 사실, 과거 2차례 방화 전력 등 의심 정황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 준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배심원의 평결을 인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심원은 오늘 재판부가 받아들 수 있는 수준의 평결을 내렸다”며 “투숙객 3명을 사망하게 한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해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범행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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