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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유재수 반박' 몇시간뒤 "수사결과 보면 수긍" 또 받은 檢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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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변선구 기자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변선구 기자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에 대한 청와대가 적절한 감찰을 벌였는지를 두고 청와대와 검찰이 장외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의혹 등 청와대를 겨눈 검찰 수사가 가속화 되면서 수사 길목 곳곳에서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檢 “사실관계 모르는 당사자 일방 주장”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청와대 연풍문 앞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변선구 기자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청와대 연풍문 앞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변선구 기자

검찰 관계자는 15일 청와대가 '청와대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혐의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검찰 발표를 반박하는 내용의 서면 브리핑을 내놓은 것에 대해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 관계와 증거 관계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못박았다.

그는 “검찰은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고 증거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수사결과를 보시면 수긍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는 청와대가 전체 수사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 전 부시장 등 의혹에  연루된 당사자들의 '자기 변명'에 가까운 입장만 듣고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는 검찰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청와대 발표가 있은지 불과 몇 시간만에 다시 검찰이 청와대를 정면 비판한 셈이다.

이날 청와대는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제기한 청와대 감찰 직무 유기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 시장과 관련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靑‧檢 갈등포인트, 피의사실 공표 논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뉴시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뉴시스]

청와대는 이날 유 전 부시장과 청와대 인사들이 금융위원회 고위직 인사를 논의했다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의 존재에 대한 언론 보도도 부인했다.

윤 수석은 “검찰은 수사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며 “따라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피의사실 공표가 금지된 검찰 측에서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려 국면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도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최근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시행 등으로 검찰 수사 관련 보도가 통제되는 상황”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지난 1일부터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 금지를 강화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중이다.

靑‧檢 갈등포인트, ‘감찰’ 시각 차  

‘감찰’에 대한 시각차도 뚜렷이 엇갈린다. 청와대는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감찰 조사가 가능한데, 유 전 부시장은 초기에 일부 사생활 감찰 조사에 대해서만 응했을 뿐 이후에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비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감찰을 하지 않는다는 건 감찰이라는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사적인 기록이 담긴 휴대폰 등에 대한 조사가 아닌 다음에야 비위 대상자들의 의혹에 대해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취지는 물론 그간 관행에 비춰봐도 맞다는 것이다.

檢‧靑 갈등 왜?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시장을 구속 기소하며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특감반)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이거나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2017년 10월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하면서 구속될 정도로 심각한 비위를 확인하고도 눈 감은 이유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검찰이 말한 '이미 확인된 내용이거나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는 부분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아니면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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