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통일부 승인없이 북한 방문해 미술서적 구입한 60대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려항공 항공기. [뉴시스]

고려항공 항공기. [뉴시스]

과거 미국 영주권자였던 A씨(61)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9시20분 중국 다롄국제공항에서 고려항공을 타고 북한 평양공항으로 입국했다. 그는 평양의 한 호텔에서 5일간 머물면서 백호창작사, 만수대창작사 등 북한의 미술 창작 단체를 방문했다. A씨는 북한 예술 작품 수집 등을 위해 미국에서 북한을 수차례 방문한 적 있었다고 한다.

그는 평양에 머무르면서 북한 미술품 서적 등 총 37점의 북한 물품을 샀다. 지난해 10월 1일 구입한 물품을 캐리어에 넣고 중국 선양공항으로 돌아온 뒤 다음날 오후 8시35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조사결과 A는 그림을 구입하기 위해 북한에 들어가면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북한 교류에 있어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미국영주권을 반납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던 중 급하게 북한 방문을 준비하면서 사전에 북한 방문과 북한 물품 반입에 대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포스터 등은 국내로 임시 반입했다가 독일 베를린으로 반출한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인천지방법원은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규정을 직접 위반한 사안으로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