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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병 고통 끊어주려” 5살 딸 살해 예행연습한 엄마…징역 2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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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계획적으로 5살 딸을 살해한 뒤 "유전병으로 인한 고통을 없애주려 했다"고 주장한 A(42·여)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딸을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살해했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고통에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비록 과거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자수한 뒤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진행한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피고인이 범행 이전인 지난해부터 우울감을 주변에 호소했고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면서도 "정신감정 결과 지각 능력에 문제가 없었고 당시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유전적 결함을 가졌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딸을 수차례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3시간쯤 뒤인 당일 오후 2시 30분쯤 인근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당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목을 졸랐다"고 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 때 "딸이 소화기 계통 질환을 유전으로 물려받아 고통스러워했다. 딸의 고통을 끊어주려고 범행했다"고 말을 바꿨다. A씨는 과거 딸을 학대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없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재판과정에서 A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범행을 위해 사전에 예행연습을 하고, 함께 사는 시누이가 외출하는 시간을 재차 확인해 범행 시간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또 범행 전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사람 쉽게 죽이는 법, 딸아이 죽이기, 아동학대, 인천·파주 외진 곳'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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