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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현오에 징역 4년 구형…"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 울려야"

중앙일보

입력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명박 정부 시절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63) 전 경찰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의 범행은 국가기관인 경찰이 시민으로 위장해 조직적으로 여론 형성에 개입한 사건"이라며 "뚜렷한 피해자는 없지만 조 전 청장 행위로 일반 시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과 언론의 경찰 공권력 비판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청장 등 일부 고위 경찰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법정에서도 '경찰이 몰래 조직적으로 댓글 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경찰은 항상 옳고 시민과 언론은 그르다는 판단은 전근대적인 오만한 생각으로 이런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청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민주주의를 존립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국민의 저항권은 비폭력적이고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의 집회와 시위가) 허위 왜곡에 의한 주장이면 안 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장한 것"이라며 "억울함이 없게 재판부께서 잘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조 전 청장 변호인도 "이 사건은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면서 "일부 부적절한 댓글 내용은 개인의 일탈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조 전 청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해2월14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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