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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만에 경찰 출석한 전광훈 목사 "조사받을 가치없어 안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12일 오전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12일 오전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겸 목사가 지난 10월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와 관련해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10월 3일 국민대회와 관련한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라며 “(불법 시위 배후로 지목된 것은) 나를 뒷조사해보면 다 드러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동안 조사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안 왔다”면서 “앞으로 내란 선동 혐의로 출석하라고 하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월 3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등 보수 성향 단체가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을 당시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는 ‘청와대 검거’ ‘대통령 체포’ 등의 발언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격화됐고, 탈북민 단체 등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러한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전 목사에게 4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전 목사 측은 불응해왔다. 이에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한편 전 목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외에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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