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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이사장 "자율차·신재생 기업에 코스피 문턱 낮출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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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한국거래소가 자율주행차·신재생에너지 등 인프라 기업이 코스피 시장에 적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거래소 10일 송년 기자간담회서 #"해외 ETF 불합리한 과세 개선도 추진"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주요 추진사업을 소개했다. 정 이사장은 "대형 인프라 자금이 소요되는 기업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때 성장성을 중심으로 (상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진입요건과 질적 심사 기준을 정비할 것"이라며 "코스닥시장의 진입 요건 체계도 미래 성장가치 중심으로 단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의 불합리한 과세 체계와 관련한 개선안도 마련한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투자하면 투자수익의 22%만 양도소득세로 내면 된다.

 반면 국내에 상장된 동일한 해외 ETF에 투자하면 매매할 때마다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며, 수익분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에는 최고 46.2%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과세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이사장은 "(ETF 관련) 세제상 차별이 있기 때문에 관련 용역을 진행한 뒤 결과가 나오면 과세당국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증시 중 한국 증시만 부진한 이른바 '왕따' 현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했다.

 그는 "(글로벌 증시 회복에 따라)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이지만, 반도체 등 경기불안, 중국 A주 문제(MSCI 신흥시장 지수에서 중국 주식 비율을 높이면, 국내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문제) 등으로 증시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건 사실"이라며 "국내 개인 투자자가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린 것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증시가 좀 소외됐다고 평가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 이사장은 "내년에는 해외에 투자하는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투자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상품을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외국계 증권사들이 초단타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적극 관리한다. 정 이사장은 "알고리즘 매매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해 매매기법 고도화에 따른 다양한 투자 행태를 수용하고, 알고리즘 매매자에 대한 사전 등록 의무 부과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지난 7월 알고리즘 거래를 통해 대규모 허수성 주문을 처리한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IB)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한 바 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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