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몹쓸 짓 사건, 고소전 가나…누리꾼 대상 고소장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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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남자아이가 또래 여자아이를 상대로 몹쓸 짓을 했다는 의혹이 고소전으로 번졌다. 가해 아동의 가족 등도 누리꾼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9일 경기도 성남 중원경찰서에 따르면 가해 아동 측과 해당 어린이집 측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악성 댓글을 쓴 이들을 모욕 혐의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에 제출했다. 이들은 악성 댓글을 쓴 이들이 다수일 가능성이 크다며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성명 불상자로 고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사건으로 개인의 신상과 어린이집의 이름 등이 알려지고 각종 비난과 악성 댓글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신상 공개 등으로 피해…워마드에선 살해 위협도

실제로 가해 아동 부모 등과 해당 어린이집 측은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신상이나 어린이집 명칭 등이 공개돼 피해를 봤다. 항의 민원 등이 빗발치면서 가해 아동 부모가 재직하고 있던 회사 측은 "진상이 확인되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해당 어린이집도 항의 민원 전화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지난 2일 남성 혐오 인터넷 커뮤니티로 알려진 '워마드'엔 "어린이집 성폭행범에게 해코지하겠다. 어린이집 위치와 등원 시간, 이름, 얼굴도 알고 있다"며 흉기 등을 찍은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 등으로 접수된 사건 건수만 4건이다. 특히 경찰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가해 아동 등에 대한 신상 공개와 협박성 글 등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의 신상이라도 무분별하게 노출되거나 비난 글을 달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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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가해 아동 관련 내사 착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도 8일 피해 아동 부모와 직접 만나 대화를 하는 등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다. 의심쩍은 정황이 찍힌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TV(CCTV) 등도 확보한 상태다.
배용주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피해 아동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가해 아동의 나이가 너무 어려 형사법으로 처벌하긴 힘들어 내사하고 있다"며 "어린이집이 해당 사건을 알고도 묵인했다거나 아동을 방임, 감독 소홀 여부 등은 물론 워마드 등에 올라온 글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 측은 법무법인 해율 측은 "경찰에서 내사에 착수한 만큼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서 접수는 보류하기로 했다"며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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