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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 이어···'집단성폭행' 정준영, 1심 6년형 불복해 항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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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5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5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자신이 찍은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0)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씨 측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해 이번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정씨와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29)도 전날 항소했다.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29)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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