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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폭행·감금 혐의’ 성남시의원 탈당계 내고 의원직 사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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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전경. [사진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전경. [사진 성남시의회]

내연녀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고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성남시의회 의원이 5일 탈당계를 내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A 의원의 개인 일탈과 관련해 성남시민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A 의원에 대한 협의회 탈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A 의원은 이날 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시의회 의장에게 사직서를 냈다. 시의회는 곧 긴급 본회의를 열어 A 의원의 사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A 의원의 내연녀 B씨의 법률대리인인 변환봉 변호사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A 의원은 2016년 5월경부터 최근까지 B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했는데 데이트 폭력의 정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으로 한 여성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성남수정경찰서에 A 의원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변 변호사에 따르면, A 의원은 자신을 기다리게 하고 남편과 있었다는 이유로 B씨를 차 안에서 심한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B씨 아이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아이들에게도 연락했다고 한다. 아이들을 빌미로 협박하고 이틀간 197차례 전화를 걸었다.

변 변호사는 "A 의원의 행태는 비상식을 넘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행위"라며 "성남시의회는 A 의원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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